치협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4월 2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재선거를 통해 30대 회장단이 출범한 직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사진>.
지난해 2월 최도자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치협안의 현실화를 통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에 힘을 싣기 위한 취지다.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30대 회장단 출범 직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최 의원의 개정안과 치협의 보완입법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친 치과계 인사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하루 속히 제도를 정비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막고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이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30대 회장단 출범 직후 빠른 시일 내 건보공단과의 공조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 사무장치과의 피해를 경고하는 대국민 대상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시도지부에 배포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회의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대구지부 등이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포스터 사례를 취합, 참고해 치협 차원에서 사무장치과의 피해를 경고하는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 일선 치과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부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각 지부의 포스터를 검토한 특위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치협안을 만들어 차기 회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