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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취약계층 정원 외 5% 신설 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원 외 5%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기획재정부가 주관)에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30년 치과의사 3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추산한 정부 산하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치전원의 정원 외 5% 신설은 결국 치과의사 순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지난해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면서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을 논리로 내세웠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제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3개교이며, 이들 입학정원은 각각 90명, 80명, 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