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사태와 맞물려 치협에 전문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라는 전국 시도지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열린 제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 경과조치 교육 중 임상실무교육의 완화, 해외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검증시스템 마련 등 각 지부의 전문의제도 관련 문제 해결 촉구안이 이어졌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치협의 대응을 촉구한 서울지부 측은 “이미 현 전문의제도가 다수 개방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소가 인용되면 일반회원들이 영원히 전문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치과계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부 측은 통합치의학과 제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관련 헌소에 치협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철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 위원장은 “헌소 주체인 보존학회 측과 상당한 접촉을 하고 있다. 우선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헌소 철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만약 헌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당사자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치협에서 보조 변호인을 구해 정부를 도우며 헌소 불인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소가 인용된다면 치협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10년 간 가시밭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인용이 되지 않아도 보존학회가 위기에 처한다.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려고 한다. 앞으로 한두 달이 중요하다. 치협과 특위를 믿어 달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헌소를 제기한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하든 반드시 미수련 회원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 임상실무교육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광주지부는 의과 가정의학과의 경우 15년 이상 의료업에 종사하고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 전문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준 선례를 근거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도 과거와 형평성을 맞춰 임상 실습을 면제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지부는 해외수련자 검증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공직지부 측은 지난 제11회 전문의 시험에 90여명의 해외수련자가 처음 응시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이들의 수련기간 및 수련 내용에 대한 일관성 없는 검증으로 논란이 많은 상태라며, 더욱 명료하고 세분화된 기준으로 엄정한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자격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