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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치위협 정기이사회, 오보경 회장 등 징계 확정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보경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보경 회장과 함께 서치위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던 정은영·이향숙 후보와 박지영 회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에 총회 통지 시기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 거부 ▲위법한 대의원 선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대의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본 결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은영 전 후보 측은 서치위 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치위협은 지난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오보경 서치위 회장과 임춘희 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회원 5명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서치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오보경 회장과 서치위 전 임원 3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임춘희 전 위원장에 대해선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특정 협회장 후보에 대한 발언기회 제공 조장 등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