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우리 치과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해당 글이 우리 치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말이다.
한 개원의 원장은 이러한 비방글을 읽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끔 순수한 진료후기가 아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치과를 폄훼하는 비방글을 인터넷 공간 등에서 보게 된다. 그럴 때 사람인지라 마음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비방글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비방글을 방치하다가는 치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의 경우 환자의 발길을 이끄는 데 ‘평판’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환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치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검색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의적인 내용의 치과 비방글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일부 포털사이트의 자체 정화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블로그에 게재된 치과 폄하 및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된다.
만약 이 같은 비방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때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커 명예훼손의 피해가 훨씬 중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방법)에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거짓일 경우 처벌 강도가 더 커진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명예훼손이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에서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원 판결의 경우에도 해당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 ‘병원 이름이 특정됐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보일지라도, 의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