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쪾이하 복지부)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쪾이하 보험위)가 지난 7월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사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 기관을 심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에 치과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약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3명의 위원을 의협, 한의협, 병협 등 3개 단체에서만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명단이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 중 치과의료기관은 7개. 이는 앞서 적발됐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 치과계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위의 입장이다.
보험위는 또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는 진료항목으로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교합음도검사 ▲구취측정 ▲치아우식활성도검사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코골이장치 ▲구취의 해석 및 진단, 구취처치 등 7개 항목을 살펴봤다.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조 아래서 치과분야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가운데, 총 29개 등재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이는 각 진료영역별 담당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선별된 항목은 행위명과 행위정의 재정립 작업을 더 거쳐 급여화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위는 최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근관치료 적정수가개발 정책연구’를 제안하며 용역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학회 쪽과 더 의견을 나눠보기로 했다.
보험위는 이 밖에 최근 심평원 치과 수도권역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치은판절제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등 치은조직 절제 항목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통합 및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1년 간 진행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과 관련 치과분야 책임연구원인 신호성 교수(원광치대)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마경화 위원장은 “복지부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에 치협 추천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 또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가 나오면 수가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