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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원장 레이저기기 사용 중 한쪽 눈 영구 실명

보안경 안 쓰고 장비 작동 중 사고…업체와 소송 중
장비안내, 주의사항 확인 후 사실 확인 증명서류 남겨야

최근 경기도에 개원 중인 모 의원 원장이 레이저기기를 사용하다 한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원장은 피부시술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데모용 장비를 제공받아 시술하던 중 반사된 레이저 빛에 의해 오른쪽 눈이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원장은 “업체 측이 최고 위험 등급 장비인 레이저기기를 설치하면서 장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장비설치 후 엔지니어들이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았고(기계적 결함 의심)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만큼 명백한 과실치상 행위”라며 업체 측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의사가 레이저기기 사용 시 당연히 착용해야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엔지니어 모두 보안경을 사용하지 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레이저기기는 치과진료 현장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기기 구입 및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접한 레이저 장비 업체 관계자는 “레이저기기는 최고위험 등급 장비로 일반 의료장비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위험 장비인 레이저기기 등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기기에 대한 매뉴얼,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듣고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장비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고 관련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