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와 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로 경감하는 한편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