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치위협은 사태의 발단이 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차기 협회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위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치위협과 치위생계를 넘어 전국의 보건의료단체의 자치에 악영향을 미치며, 협회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즉각적으로 항고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치위협 중앙회는 협회장 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와 대립을 거듭해 왔다. 서치위 선거에서 오보경 전 회장이 당선되자 중앙회는 절차상의 문제점(선관위 구성, 대의원 수 배정, 대의원 선출)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오 전 회장과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맞서 오 전 회장과 임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발족했고, 비대위는 문경숙 회장이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치위협 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치위협 정관에 명시돼 있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단체의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은 물론 협회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치위협은 “회장직이 사실상 공석으로 운영돼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8만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위생계의 숙원인 ‘전문가 치과위생사 그리고 의료인화’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면서 “(오보경 전 회장과 임춘희 전 위원장 등)회원들의 징계 과정과 결정이 정관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됐음을 증빙하는 내용과 변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법원의 결정은 협회와 치위생계를 넘어 전국 보건의료단체의 자치와 주도권에 악영향을 미치며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항고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제의 발단이 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장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해 법원이 그간 협회의 회무 집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