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술 부작용 이외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1645만원의 향후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를 포함해 총184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만큼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하는 등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의료행위를 한 측의 입증을 강화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 보철물 도재파절 및 치주염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2635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해 184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전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치과의사에게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치근 발치 및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이 진행 중인 2016년 2월 17일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통증과 흔들림을 호소했다. B치과의사는 이에 하악 전치 6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 3월 9일 치아 장착 후 3월 22일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점검했다.
하지만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인 2016년 5월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과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며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C대학병원에서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한 상하악 보철물 재제작 필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필요, 고정성 수복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내놨다.
A씨는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보철물 도재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 등의 원인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치과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B치과의사의 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이외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초 내원 시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고, 다른 치아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가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참작해 B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