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다면 치과의사의 감독 아래 했다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충치치료 과정에서의 에칭과 본딩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치예방 실런트 과정 중 에칭과 본딩 시술은 보조인력 업무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충치치료 과정에서의 에칭, 본딩 시술은 의료인 즉,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환자의 충치 복합레진 충전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인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함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사안의 경우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시술은 의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허용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아래 이 같은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보조영역업무” “의료행위” 논란
법원은 ‘충치예방에서의 실런트 시술’과 ‘충치치료 시술에서의 에칭·본딩 시술’의 기준을 다르게 판단했다. 즉, 충치예방 실런트 과정 중 에칭 및 본딩 시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충치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에칭과 본딩은 환자의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봤다.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실런트는 치아 삭제 없이 구강 내 오염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치아의 법랑질 부분에 시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기법 시행령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한계로 규정한 업무 중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구 부식제나 접착제가 치아의 법랑질 뿐 아니라 상아질 등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실시될 경우 환자의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전체 치료과정 중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행위라고 봐야 하며, 의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로 규정한 업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기법 시행령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을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