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보조에 관한 법안개정이 ‘현행유지’로 결정 난 가운데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이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또 오는 9일 광화문에서 치과진료보조업무의 법적 보장을 주장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도 예고하고 나섰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 법률 개정안만 현행유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7일 현재 1만 1700여명을 돌파한 상태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국민청원과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 조정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에 해당된다며 치과위생사가 이 같은 치과진료 보조 행위를 하다 최근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 협의가 충분히 논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해 왔고, 치과의사 단체 역시 ‘자신의 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9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치과위생사 법률 개정안만 현행유지로 발표돼 실망을 표하면서 복지부의 나몰라식 행정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묵인하지 말고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해 줄 것’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반영할 것을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미숙 치위생정책연구소 공동대표는 “우리가 치과진료 보조 업무 전체를 개정안에 삽입하기를 바랐지만 정부 측에서 직역간 미조율을 이유로 치과위생사 건만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방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오는 9일 광화문에서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것도 고려중이다. 치과위생사들의 권리가 조속히 보장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소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협의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모든 치과의사들이 위법한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향후 치위위생사회 측에서 말하는 피해사례를 치협 차원에서 수집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