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을 맞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가 새해 첫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하고 불법광고 척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광고심의위가 지난 8일 치협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의료광고심의에 앞서 김종수 위원장은 최근 치협을 포함한 의협, 한의협 3개 단체 광고심의위위원장이 논의를 통해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를 이용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별도 계정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방법 및 범위 설정 등 향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라도 위법사항을 포함한다면 처벌을 받으므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광고심의위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8년 9월경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및 잡지, 현수막, 교통수단 내·외부광고, 인터넷 매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포함한다.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광고 ▲치료경험담으로 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타 의료인 비교·비방 광고 ▲수술 장면이나 환부 노출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진료 시 부작용 고지를 고의적으로 작게 하는 광고 ▲과장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매체를 이용한 기사나 전문가의견 형태의 광고 ▲정확하지 않은 진료과목을 표시한 광고 ▲외국인 환자유치광고 ▲비급여 진료비할인 및 면제 광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그밖에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이외에 단순히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나열한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더라도 심의없이 광고가 가능하다. 단 약력이나 출신 대학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관련정보로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등 단순사실만을 나열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한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김종수 위원장은 “의료광고 관련법령을 광고심의위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들의 광고심의과정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제작시 기본적인 의료광고 기준을 지켜야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 의료광고는 치과의사의 품위를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수단이니 의료광고제작시 심의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