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을 맞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가 새해 첫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하고 불법광고 척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광고심의위가 지난 8일 치협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의료광고심의에 앞서 김종수 위원장은 최근 치협을 포함한 의협, 한의협 3개 단체 광고심의위위원장이 논의를 통해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를 이용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별도 계정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방법 및 범위 설정 등 향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라도 위법사항을 포함한다면 처벌을 받으므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광고심의위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8년 9월경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및 잡지, 현수막, 교통수단 내·외부광고, 인터넷 매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12세 이하 아동의 우식증이 있는 치아에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될까? 안될까? 정답은 안 된다. 그렇다면 치수염으로 신경치료(치수절단, 발수 등)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는 급여 대상이 될까? 안될까? 정답은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일 경우 급여, 치아우식증이 원인이 아닌 경우는 비급여다. 이달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원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 아래 Q&A 참고>. 기타 질의 및 문의는 의료수가개선부(033-739-1563, 1556)로 하면 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Q&A=============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 K020〜K029)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참고 -2019.1.1에는 2
대한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회(회장 이종호 서울대치과병원 중개임상시험센터장·이하 연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향후 의료기기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연구회는 오는 18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2019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서울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건양대학교병원 중개임상시험센터가 공동으로 주관,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기임상시험’ 이라는 대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의료기기 임상시험 최신 규정 동향’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정책 동향 소개(방수영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주무관) ▲첨단의료기기 규제·정책 소개(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시각(김영보 가천의대 길병원 교수)에 대한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례’ 세션에서는 ▲딥러닝과 치의학 의료영상 학습(김한석 DDH 부사장) ▲Data Science on Medical 3D Printing : Clinical Experience(정유문 메디컬아이피 이사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업화 전략(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삶에 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힘을 주고, 또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볼 여유를 주고, 또 발밑이 아닌 앞을 보게 해주는 새해입니다. 작심삼일일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책읽기입니다. 매년 늘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한때는 책읽기의 목표가 분야별로 책을 몇 권씩 읽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난 후의 성취감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책을 몇 권 읽었다는 결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읽기의 여정 중에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단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책읽기는 나만의 한 문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 같기도 합니다. 올해 책읽기를 50권, 100권을 읽겠다고 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2019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좌측 하악 제2소구치가 20번, 좌측 하악 제1대구치가 19번이므로 둘을 겹쳐서 표현하면 2019가 됩니다. 1918년 이후 무려 101년만에 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발매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이라는 노래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새해 복 만으로는 안돼 니가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웃음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을 주다가 뒤에서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 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현실 속에서 적어도 100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새해 복 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복 만으로 안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에 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계가 있나하는 문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