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됐다.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역경을 딛고 치과행정의 독립을 이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명을 증원한 총 7명의 구강정책과가 신설됐으며,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폐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치과계는 물론 정관계로부터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물결이 기해년 벽두를 장식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신년교례회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직접 참석했을 뿐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뜻을 전하는 등 치과계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 뜻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제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들뜬 분위기는 다소 가라 앉혀야 할 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구강정책과 설치의 결단을 내림에 따라 나름의 제 역할을 했으며,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다. 향후 구강정책과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은 치과계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강정책과 설치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강보건사업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만 놓고 보더라도 추진될 사업이 다양하고 지속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득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지속적으로 구강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적기에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치과계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구강정책과 콘텐츠 마련에 대한 치과계 전 회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