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3명은 구강질환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서 교수팀(신한대 치위생학과)이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1372명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가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국 노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미 충족 치과진료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미 충족 치과진료(Unmet dental care)’란 치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낮은 지리적 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5세 이상 노인에선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35.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주변에 치과의원이 도시보다 적은 읍·면 거주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36.9%였다.
소득수준이 ‘하’인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37.0%였다.
세대유형별로는 독거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6.9%로 높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저소득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41.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팀이 미 충족 치과진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유’가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타 19.3%,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가 18.5% 순이었다.
동 거주 노인은 읍·면 거주 노인에 비해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0.8배 낮았다. 소득수준이 중상 이상인 노인에 비해 하·중하에 속하는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각각 1.6배, 1.2배였다. 세대유형별로는 가족 동거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