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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자료 조사 치과 참여 ‘꼴찌’

2월 15일 1차 마감, 400개 표본기관 중 6개만 참여
치과 ‘적정수가’ 마련 위한 기초 자료 확보 기회
의과·한의과 경영난 현실 입증 위해 조직적 참여

정부가 2021년 ‘3차 상대가치개편’을 목표로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10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자료’와 ‘기본진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반면 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이번 조사가 상대가치개편 연구뿐만 아니라 ‘적정수가 보상’ 등 향후 10여 년간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방향 설정 시 기초 자료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촉각’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해당 기관의 어려운 경영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각 과별 및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아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용역 마감을 목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정책실에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책임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를 의뢰해 시행 중에 있다.

전체 조사 대상은 총 1000여개 기관으로 의원급 600곳,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약국·한의원·치과 각각 100곳 등이다.

치과는 100곳이 대상이지만 안정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별, 진료비 규모 등을 감안해 총 400개의 기관이 표본 추출돼 지난 2월 15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1차 마감결과 단 6개 치과만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급은 200여 곳,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30여 곳이 조사를 완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경영 환경이 열악해진 한의원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1차 마감결과 치과가 참여율 꼴찌를 기록해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임플란트 등 급여 전환 현황 반영
  향후 10년간 치과 살림 결정할 중요 자료

지난 2011년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되는 이번 회계자료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결과가 3차 상대가치개편은 물론, 향후 최소 10여 년간 정부의 주요 의료관련 정책방향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10년간 치과의 살림 규모가 해당 자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2012년 노인틀니를 시작으로 임플란트까지 상당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지만 이 같은 치과계 변화 현황을 반영한 회계자료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현재는 급격한 급여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2011년 시행된 회계자료 결과를 토대로 모든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수가계약 시 치협 수가협상단은 “치과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료비 증가는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두 항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 상대가치개정 조사도 적극 참여를
   다수 행위 포함된 치과 특성 반영해야

또한 이번 3차 상대가치개정은 ‘진찰료’를 개편(기본진료료)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치과는 회계조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기본진료료 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치과는 진료 특성상 초재진 진찰에 포함된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찰시간이 길고 자원투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찰료에는 이 같은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 따른 결과가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사실 예측이 불가하다.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펼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지침을 분명하게 내린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마련 및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될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치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급격했다. 이에 따른 개원가의 실질적인 회계현황이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뒷받침 돼야 정부의 정적수가 보상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 조사 참여 중요성 개원가 홍보 절실
  의과는 참여 기관  10만원 추가 지원도

문제는 치과 개원가가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회계자료 제출에 따른 ‘거부감’과 행정업무에 따른 ‘피로도’ 등으로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 조사에 따른 별도 보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관련 신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자료는 연구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관련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비밀 절대 보장이 되는 만큼 회계자료 유출은 절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치협 등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만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었고 재정적 지원도 예산반영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조사에 참여한 의원급 기관에는 10만원, 병원급과 종합병원엔 각각 20만원과 50만원, 상위병원에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보상비용이 낮다 보니 상개가치개정 시 부분별 높낮이 조정에 있어 과별 경쟁이 필연적인 의과의 경우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과별로 조사 참여기관에 자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치과에서도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치과계 내부차원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3월말 2차 추가 조사마감 참여해야
   회계자료 세무대리인 위임 제출 가능

한편, 보사연은 오는 3월말까지 추가로 2차 조사를 마감한다.
표본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치과의원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회계자료 조사표’와 ‘기본진료 조사표’다. 표본기관에서는 두 가지 자료 중 한 가지만 제출해도 되며 회계조사 자료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위임해도 된다. 

또한 표본 추출된 400여개 기관 외에도 치과의료기관의 경영실태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치과들도 이번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관련 문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계조사 연구진 044)-287-8300번, 이메일 survey2018@kihasa.re.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