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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도덕적인 회원 보호 목적”

광주지부,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지난 4월 23일 광주금수장호텔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석한 22명의 전문가평가단 소속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 시도윤리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한동훈 법제이사는 시범사업 목적과 사업추진 기간, 추진체계, 전문가 평가단 구성 그리고 자율평가 대상으로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조사에 거부하는 경우 발생 시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함께 조사를 하며, 시범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 사업을 진행해가며 조율한다고 보고했다.

박창헌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라며 “회원에 대한 규제·징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평가단과 광주시, 각구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치과계의 진정한 자율징계권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각구와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포함) 14명, 시도윤리위원회(비의료인 4명 포함) 1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한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울산시치과의사회 2곳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제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치과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