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이하 보건연합)이 1인1개소법의 처벌조항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연합은 최근 대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및 지급 정지가 부당하다고 최종심 판결을 내린 것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안전장치인 1인1개소법의 법적 실효성 위축에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확대해석을 막고 의료법 위반을 제재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연합은 사법부의 판결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되며 의료상업화 확대의 법리적 용인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무장 병원 및 문어발경영식의 1인1개소법 위반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의료인의 영리추구 경향을 공간적으로 제약하는 것인 만큼 1인1개소법이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했다면 이에 대응하는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무장 병원에 대해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 등이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도 그만큼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됐던 만큼 향후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