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 15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 사업자 관할 지방 고용관할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취업 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이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는 ▲신체 폭행 ▲협박 ▲욕설 ▲폭언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능력을 조롱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더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취업규칙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나 피해 사실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불리한 처분에는 파면, 해임, 해고,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직무 재배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상여금 차별 지급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