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을 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이며,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연간 총수입 파악도 추진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가 의료기관 연간 총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업 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알아야 하고, 세무당국이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연간 총수입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