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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9월 20일까지 접수

복지부, 기업·공공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마크를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또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