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6층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문케어 소요 건보재정 문제를 포함해 ▲제약사 리베이트 ▲공공의료 확충 ▲수술실 CCTV 설치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의약품 접근성 완화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국가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감 첫날인 2일에는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과 박능후 장관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능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향샹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 경제 성장과 보건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국민들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또 국민들의 큰 부담이 된 선택 진료비와 특진비 폐지에 이어 초음파, MRI 단계적 급여화 등 남은 과제들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788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31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은 57개 기관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