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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0% 최저임금 못받아

윤소하 의원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5명중 1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