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세부 품목은 11월말 고시를 통해 안내되며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
식약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할 때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