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치협 사무처 C국장이 치협 조사특위 기자회견 내용 및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의 성명서 광고내용과 관련해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C국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디와 내통해 협회를 압수수색하게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1년여 간 K기자와 경찰에 협회를 압수수색토록 기획했다는 것과 1인시위자에 대해 폄훼하고 음해하며 기사를 대신 써주다시피 사주했다는 것, 전직 임원이 사주하려고 수백만원을 (마치 계속적으로) 지원해 온 것처럼 교묘하게 말한 것 등은 모두 거짓이라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국장은 협회 기밀 문건을 여러 차례 K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협회의 어떤 문건이 기밀 문건인지 밝혀줄 것과 기자 회견 당시 해당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 역시 현재 수사 중이니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국장은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아무런 동의없이 공개하고 이를 각색해 문제를 삼는 것은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법사항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