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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수색 추진 증거자료 공개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6일 기자 간담회 열고
증거공개 요구 최 국장에 K 대표 카톡자료 내놔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이하 사수모임)이 최근 회무농단 의혹으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치협 사무처 최모 국장이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내부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담은 카톡 메시지 자료를 공개했다.
 

사수모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모 국장과 S사 K대표간 주고받은 A4용지 7장 분량의 카톡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용식 대표, 김욱 치협 법제이사와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가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참여자 개인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김용식 대표는 “치과계에 미칠 파장과 충격을 고려해 구체적인 자료공개는 자제하겠다는 것이 사수모임의 기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모 국장이 협회와 3만 치과의사들을 우롱하는 적반하장과 후안무치한 입장문을 최근 발표함에 따라 자료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 500 페이지 분량 자료중  일부카톡 내용만 공개
최근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최모 국장은 치협 회무농단 진상조사특위 기자회견 내용과 사수모임의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료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자료 공개에 앞서 “오늘 공개되는 자료는 극히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A4용지 400-500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조심스런 개인정보들이 들어있기에 치과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수모임이 공개한 자료에는 2017년 10월경부터 올해 5월말까지 K대표와 최모 국장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장재완 홍보이사는 이날 특히 해당 카톡 내용 중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했던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장 이사는 “이 기간 카톡 내용을 보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영 전회장의 배임건’ 등을 다시 들춰내 치협 압수수색을 모략한 정황이 포착 된다”며 구체적으로 ▲최모 국장이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영 전회장 배임건’에 대한 한글파일 자료를 K대표에게 넘겨준 정황 ▲무혐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춰보도록 하는 대목 ▲OO경찰서 형사들과 부적절하고 은밀한 청탁과정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주고받은 대화 ▲압수수색에 맞춰 어떻게 기획 기사를 쓸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 ▲경찰을 통해 알아낸 치협 압수수색 시기와 정보 ▲협회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는 내용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 압수수색 대상 치협 직원 10명 명단도 정리 충격
장 이사는 특히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모 국장이 K대표에게 건넨 자료에는 압수수색 시 조사가 필요한 치협 현직 직원 10명의 명단까지도 표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료를 검토한 경찰이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압수수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또 최모 국장이 ‘유디 측과 내통했다’는 정황과 관련한 자료도 공개했다.

장 이사는 근거로 ▲최모 국장과 K대표가 김세영 전 협회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여러 차례 유디 측과 접촉한 카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K대표가 최모 국장을 통해 받았다며 사수모임 측에 건네준 자료 중 유디 측 담당변호사가 아니면 유출할 수 없는 판결문 자료를 현장에서 공개했다.


김용식 대표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최모 국장이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전한 것이 괘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치협 회무농단 진상조사특위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최모 국장을 파면하고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S사 K대표가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사수모임은 K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냈다.


사수모임에 따르면 K대표는 자신에게 내려진 법적처벌이 다급해지자 자신은 “사주 받아서 한일 일뿐”이라며 자신만 처벌을 받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자신에게 내려진 법적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최모 국장과의 카톡 대화 내용 및 전화 통화 녹취 등 방대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사수모임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수모임 측은  해당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대표 뒤에서 이를 기획하고 사주한 최모 국장의 존재를 파악해 최모 국장을 1인 1개소법 사수 폄훼부분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K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고발했다.

 

또한 월권으로 보이는 회무농단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에 제보했다.

치협은 이에 따라 치협 회무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치원)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한 후 최모 국장을 직위해제 징계에 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