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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경력 10년도 ‘무용지물’

근속연수 관계없이 최저시급 수준

간호조무사 중 10년 경력을 가진 이들의 절반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경력이 임금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임금 및 근로조건 처우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최근 간호조무사 3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들의 절반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경력이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았다.


아울러 10년 이상 근속자의 41.3%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해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근속기간이 경력기관과 동일하게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전체 간호조무사 인원 중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만 소득을 가진 이들은 총 2277명(62.1%)으로, 10명 중 7명 가량이 의료기관 내 열악한 소득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직업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간호조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와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54.3%를 차지했다. 또 일부 유사하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한 간호조무사가 30.7%를,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들이 1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