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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치과 쉰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어때요?”

직원 휴업·휴직 시 인당 최대 월 198만 원 지원
노동부 “경영 위기·고용불안 최소화 위해 노력”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치과병·의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맞아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세심히 다듬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유급으로 휴업·휴직한 사업주에게 일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매출액 감소가 직전 연도 같은 월의 매출액(또는 기준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 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휴업·휴직한 치과라면 매출 15% 감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휴업 수당 지원 조건은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을 평소(4~6개월 전)에 비해 20% 넘게 단축한 치과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휴직 수당 지원 조건은 직원에게 한 달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한 치과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단, 휴업·휴직 수당 모두 직원 1인당 상한액이 일 6만6000원·월 198만 원이며, 연 180일 한도다. 제도 추진 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지원 절차는 치과 원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미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경영 위기에 실업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며 “신종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유급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 안정에 힘쓰고 있는 사업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의심(확진)환자의 방문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치과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치과 원장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