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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역 치과 “전기세 감면받으세요”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6개월분 50% 감면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0억 이하인 치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치과의원은 사용한 전기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치과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전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원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치과다.


감면 항목은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이며,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 수신료, 위약금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시기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독고객 신청하기’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 계약 없이 건물관리주가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전 사이버 지점, 고객센터, 관할 지사 등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감면 지원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두고 신청해도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이 권장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개원가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대구 남구의 A 치과 원장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치과는 오토클레이브, 컴프레셔, 석션, 방사선기기 등 순간 전기 소비량이 많은 장비를 사용한다”며 “최근 경영난으로 전기요금도 내기 벅차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