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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랑니 발치…“조심 또 조심”

의료중재원 착오 발치 사례에 1450만 원 손해배상 판정
“정확한 시술 부위 확인 후 발치 시행해야” 경각심 고취


치과의사의 착오로 사랑니를 잘못 발치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실제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여타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건으로, 의료중재원에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분쟁 사례는 P병원 의료진이 환자 A씨(여/10대)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어금니)를 제3대구치(사랑니)로 착각해 실수로 발치한 데 따른 피해자의 조정·중재 신청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K치과의원에서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돼 상급병원인 P병원에서 #48 치아발치를 의뢰하게 됐다.


이후 A씨는 P병원에서 #47 치아의 미맹출로 인한 #48 치아 발치를 계획 받았으나, P병원에서는 #48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계획과 다르게 #47 치아를 발치,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진료·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의 #48 치아가 잘못 발치됐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1450만 원으로 측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P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시술 부위를 확인하고 발치를 시행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신청인의 #48 치아를 발치하는 대신 #47 치아를 발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48의 교정적 이동은 치아 상실 부위에 자연치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신청인의 #48 치아가 발육 단계에 있고, 치근의 형성이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