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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간호조무사 “병원실습 780시간 무리”

코로나19 여파로 교내실습 인정했지만
한시적 조치로 한계 있어
법 개정 병원실습 개선해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예비 간호조무사들의 병원실습이 봉쇄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교내실습 인정 카드를 꺼냈다.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예비 간호조무사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한시적 인정’이란 점에서 한계가 제기됐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회장 조경희)가 이 같은 상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경희 회장은 “감염병이 이번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염병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법 개정까지 생각하며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 학생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 공고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중단된 병원실습을 대신해 한시적으로 교내 실습이 허용됐다.

 

하지만 예비 간호조무사의 실습 여건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교내실습이 필요하다는 게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 입장이다. 조 회장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다 보니 혈압 측정 같은 부분까지도 실습생에게 받는 걸 꺼려한다”며 “실습을 나갔는데 무언가를 실습하기 보다는 관찰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시간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780시간의 병원 실습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3년에 걸쳐, 간호학원은 1년 동안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간호사가 학부 과정 4년 동안 100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단 220시간의 차이다.


조 회장은 “간호사는 4년의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와 진료를 돕는 보조인력인데, 예비 간호조무사에게 780시간의 병원 실습은 너무 과하다”며 “실습시간을 정비해 현실성 있는 법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간호조무사의 상황을 반영해 병원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고안하고 교내실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