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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회생신청 17일 결국 기각

K원장 “월수입 500만 원 변제 불가능”
부채 98% 탕감 원했으나 법원 ‘파기’

‘먹튀 치과’의 전형적인 사례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투명치과 K원장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K원장은 지난 4월 27일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부채 탕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금일(17일) 법원은 K원장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음을 근거로 해당 요청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K원장은 현재 봉직의 월급인 500만 원으론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주장, 부채 218억 3097여만 원 중 98%를 탕감하고 남은 2%는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할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모임 대표로 활동 중인 채권자 11명이 공동탄원서를 제출, K원장의 회생신청에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신청이 파기됨에 따라 피해자들도 잠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거듭되는 ‘거짓’ 사문서위조 의혹도

K원장의 투명치과 사태는 지난 2018년 불거져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으며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및 징계를 내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왔다. 하지만 K원장은 지난해 7월 또 다른 치과를 개원하고 운영을 지속해 우려와 공분을 샀다. 이 치과는 피해자들과 소송, 임대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올해 3월 폐업했다. 현재 K원장은 서울 소재의 한 치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 해당 치과에서는 K원장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사문서위조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병원 측에서는 “투명치과 사태가 과거 큰 논란이었던 만큼 K원장의 이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근무는커녕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며 “최근 몇몇 환자가 찾아와 K원장의 소재를 물었다. 헛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사문서위조가)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K원장의 사문서위조는 피해자 측에서도 해당 치과에 문의, 근무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아 증거자료를 탄원서에 첨부하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측에서는 “K원장은 올해 6월 병원을 개원해 피해자들에게 사후관리를 약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 기망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곤 치협 법제이사는 “K원장은 치협 윤리위원회 징계 및 다수의 피해 사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며 “협회에서는 해당 사태의 근원이 되는 불법의료광고 방지에 앞장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