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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차명계좌로” 11억 탈세한 치의 벌금만 7억5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1심서 징역1년 6개월 선고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2년 동안 1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던 병원장 A씨는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지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에는 약 47억9천만 원, 2011년에는 약 50억3천만 원으로 총 98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탈세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법리적인 면을 다투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