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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요구 응한 후 무너진 치의 일상

오랜 지인 환자 요청으로 임플란트 시술 일수 늘렸다 압수수색 받아
보험사는 다른 환자 진료 까지 의심하며 연이은 경찰 고발 '멘붕'

올해 초 한 환자에게 하루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 한 A원장. 얼마 후 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더 유리하다며 하루에 수술한 것을 2일에 나눠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으나 환자의 계속된 요구에 ‘병원에 크게 손해되지 않으면 환자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자’란 생각에 요구대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줬다.

 

그러다 A원장은 최근 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혼비백산 했다. 문제 환자의 진료차트 뿐 아니라 해당 보험을 들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진료차트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제대로 진료기록을 한 환자들의 케이스까지 모두 고발한 것이다.


A원장은 “선의로 한 배려가 이런 파장을 몰고 올지는 몰랐다. 문제가 된 한건 외에는 모두가 제대로 진료하고 기록한 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환자도 줄고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 죄를 뒤집어 쓸까 괴롭다”고 말했다.


민간 치아보험에 든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의 끈질긴 요구에 ‘배려(?)’ 차원에서 허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발급했다가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앞선 A원장의 사례처럼 환자의 요구로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골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골이식술을 청구하는 등이 임플란트 관련 허위 진료기록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의 경우에도 지인에게 임플란트를 하루 3개 식립하고 이틀에 걸쳐 식립했다고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줬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B원장은 “오랜 지인이라 진료비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 너무 후회스럽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료제출과 수사를 해 진료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흔히 문제가 되는 사례는 보험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진료분부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최초 진단일이나 치료일자를 바꿔달라는 환자 요구다.


이 경우 오랜 단골 환자 또는 예상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부 치과에서 허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 같은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장 스스로 주의해야 함은 물론 스탭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문제 환자 발견 시 해당 치과의 다른 보험비 지급 사례도 모두 형사고발 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의료법 제22조3항에 의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