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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치과기공사 절반 면허정지 위기

대전 치과기공소 47% 보수교육 미신고
사실상 면허 정지 상태, 전수조사 주문

 

대전 지역 전체 치과기공소 중 절반가량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대덕1)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내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 191개소 중 90개소가 보수교육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전시 소재 전체 치과기공소의 47%에 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으로, 치과기공사는 면허를 취득 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대전시 소재 치과기공소의 절반가량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에도 대전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 자치구별 보수교육 미신고 치과기공소는 중구 53개소 중 28개소 서구 61개소 중 25개소, 동구 34개소 중 17개소, 대덕구 20개소 중 9개소, 유성구 23개소 중 11개소 등이었다.


이처럼 많은 치과기공소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자율점검 대상이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손희역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민이 무면허나 다름없는 치과기공소의 보철물로 치과 치료를 받아온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현재 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