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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대 졸업예정자 70% “통치 경과조치 불인정 부당”

“경과조치 기한 연장하고 통치 수련기관 수 확충”
치과대학학생연합 치협 방문 제도개선 건의

 

한국치과대학학생연합(대표 송성은·이하 KDSA)이 현재 시행 중인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의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부터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2021년 졸업예정자의 70%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한 연장 등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DSA 대표단(송성은·구준영·조정민)은 지난 10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이상훈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와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KDSA가 2021년도 졸업예정자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의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69.4%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이 내년 졸업예정자부터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53.6%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현재 연세대치과병원, 단국대치과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3곳에서 운영 중인 통합치의학 전문의 수련기관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응답이 42.1%로 나와 수련기관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응답자는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에 대한 평가로 10점 만점 중 5.3점을 매기며 현 제도의 경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KDSA 측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령이 현 본과 4학년의 입학이 이미 결정된 2016년 12월에 발령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시행령 발령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나 유급생, 군복무자 등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성은 KDSA 대표(부산치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통해 후배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경과조치 기한 연장과 더불어 수련기관 확충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유급생, 군 복무자 등이 경과조치에 미포함된 것은 안타까우나,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모든 법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련기관 확충 등 향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