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중 만성 치주염‧과민증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개원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주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치아 삭제 시 법랑질 범위 내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부정교합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32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교정치료를 받은 이후, 만성 치주염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교정치료 중 과실로 인해 만성 치주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교정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치주상태에 대한 평가와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의 책임이 50% 적용됐으며, 9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교합조정 이후 과민증상이 발현된 사례도 공개됐다. 환자 B씨(남/32세)는 교합조정으로 치아 법랑질을 삭제한 이후 치아가 시린 과민증상이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법랑질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해 과민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 책임비율이 60%,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용됐다.
이 밖에 치근흡수‧치근단 농양이 발생한 의료사고도 공유됐다. 의료진은 부정교합과 치아 결손 등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C씨(남/27세)에게 임플란트 수복, 하악 교정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 중 지각과민증 등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 진단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치근흡수‧치근단 농양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환자 경과관찰 등을 통해 치근흡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의료진 책임 80%,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의료분쟁은 금전적인 소모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측 불가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