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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①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9)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최근 개원 자리를 알아보던 원장이 치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병원 양도양수 글을 보고 필자에게 병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사실 이 원장은 판교에 개원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기기, 인테리어, 시설 장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부담돼 고민하던 중이었다. 개원가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이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통해 개원을 하는 원장들 수가 많아졌다. 특히 병원을 양수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신규 개원지역에서 개원할 때 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고, 과연 치과의 금액적인 가치는 무엇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었다. 다행히 최근 치과세무정책 특별소위원회가 실시한 ‘치과 경영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치과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오늘은 그러한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2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1) 개별 자산의 양수도와 포괄양수도
병원의 유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의 양수도는 해당 병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다. 여기에는 병원 사업에 관한 채무와 영업상의 비밀, 상호 등이 포함되며 미지급금이나 외상 매입금 등의 지급의무도 포함된다. 다만 직원의 승계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

 

2) 기존 원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병원 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과 관련한)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납부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과 관련한 세금이란 양도인의 사업소득세와 종업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양도인의 납세증명원을 발급받아 세금체납액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양도세나 증여세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할 책임이 없다.

 

3) 양수도 시 상호변경 꼭 해야 할까?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동일상호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양도인이 영업을 하며 지게 된 채무에 대해 사업양수자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 채무에는 의료기기 등의 리스채무 또는 할부금, 병원 운영과정상의 각종 대금 미결제액(의약품비, 임차료 등),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양수도 시점까지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채무액을 사업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자산가액에서 이러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양수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업양수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진료받던 환자에 대한 진료용역에 관해서도 사업을 양수한 원장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해 지급하게끔 한 판례도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호는 변경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