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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이표’ 치과 폭언·폭행 “대비책 나왔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공개
CCTV 설치, 핫라인 구축, 피해증거 확보 ‘반드시'

 

최근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충격적인 폭언, 폭행 사건이 거듭되면서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슈로 다가선다.


특히 여성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치과 특성상 최근의 사례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복잡한 지침보다는 환자 응대 시 차분한 어조로 충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는 등의 ‘일상 관리 매뉴얼’을 평소 구성원들과 꾸준히 공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경영정책위)가 기존 사례 및 자료 등을 참고해 정리한 ‘치과병·의원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이 같은 전문가 조언과 궤를 같이 한다.


경영정책위는 폭언·폭행 예방법과 관련 우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향 및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과거 진료 기록, 진료 시 대화를 통해 내재적 폭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충분한 설명 통해 불필요한 오해 차단
특히 주취자나 과도한 폭언·소란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안정을 유도한다.


만약 폭력 위험성이 높을 경우 2명 이상이 대응해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은 치우는 한편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처 방안을 세워 일관되게 응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CCTV 설치 안내문 등을 환자 및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비상시 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할 조치다.


또 복도에 CCTV, 조명 등과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또는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내원한 상황이라면 우선 폭언·폭행 중지를 요청하며 피해자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112)에 신고하는 한편 CCTV영상, 현장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 신고는 ‘신속’, 증거 확보는 ‘필수’
특히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원 보호 관련 상담, 치료 및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필요 시 행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
형사적 처벌로는 업무(진료)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퇴거불응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 및 요약본의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