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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치과의료 발전 위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시급

치과전공의법·감염수가신설안 치협 정총 상정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가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50대 공직지부 대의원총회(의장 최성호)에서 이 같은 안들을 의결했다.

공직지부 측은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 수요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은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2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치과병·의원에서의 적극적인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과 감염관련 수가 개선안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 외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 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2020년 회비 납부현황은 56%로 작년대비 10%정도 높아졌으며, 적절한 지출 관리,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총회에서는 강병철 감사의 정년으로 보선을 실시해 서울대학교 이삼선 교수가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협회장 표창 시상식에서는 김지연 교수(중앙보훈병원), 현하나 교수(국립경찰병원), 황지영 교수(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홍인표 전공의(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장·연세대) 등이 수상했다.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회원들과 치과 전공의 대표가 협회장 표창을 받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 2021년 팬데믹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공직지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치협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