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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의원, 전체 대의원의 8%로 증원 확정

여성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
현행 3.8% 8명에서 8% 17명으로 늘어
분과학회 인준·관리 개정안은 부결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치과계 시대정신에 새 물꼬가 트였다.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인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정관 제48조 및 제61조 개정)’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정관 제23조)’에 대해 각각 심의했다.

 

이중 여성 대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은 총 투표 대의원 168명 중 116명(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정관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2항 ‘제5항에 따라 지정된 8개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선출된 여성 회원 8인’ 현행안을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으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정관개정안 통과로 여성 대의원 비율은 현행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회원 비율이 27.5%에 이른 반면, 현행 여성 대의원 배정 비율(3.8%)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여성 치과의사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민정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성 회원들이 회무에 있어 활발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반해 여성 대의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이라며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치과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도 적합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성대의원 수 증원은 균형 잡힌 치과계를 위한 그 간의 축적된 논의들이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학문적 발전이 없을 경우 인준 취소할 수 있는 관리 조항을 담고 있는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정관 제48조 및 61조 개정안)은 총 투표 대의원 167명 중 93명(55.7%) 찬성, 57명(34.1%) 반대, 기권 17명(10.2%)으로 부결됐다.

 

이날 김철환 부회장은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 등의 규정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학회 인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회인준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제61조 개정안이 문제가 돼 최종 부결됐다. 이는 학회 판단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아닌 수정보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제안된 별도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