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풀뿌리 민심’ 확인 치과계 현안 해결 고심

협회 기원 재정립 확정, 여성대의원 증원 결정은 성과
치과건보적용 확대·보조인력난 해결 촉구안으로 통과
지부보수교육 4점·미납회원 차등 여론 해결 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치과계의 ‘민생’은 여전히 절박했다.


치협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 총회의 경우 총 211명의 대의원 중 169명이 현장에 참석해 2020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했다.


특히 이번 70차 총회에서는 치과계의 흐름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여성 대의원 증원이 대의원 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대의원 중 3.8%에 불과한 현행 여성 대의원 비율로는 전체 치과의사 회원의 27.5%를 차지하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회무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총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치협 창립 기원 관련 논쟁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다. 현재 치협의 기원으로 설정된 1921년 10월 2일의 경우 이날 총회 표결 결과 대의원의 63.5%가 변경에 찬성함으로써 공식 폐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와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중에서 치협의 ‘뿌리’가 새로 결정될 전망이다.


#미납회원 관리·대처법 지부들 고심
총 85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 심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개원가의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 역시 부쩍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79%), 면허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88%) 등 미납 회원 관리에 관한 지부 역할을 강조한 안건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들 안건의 골자는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해 지부가 직·간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과 장치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회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제재회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안도 과반 찬성을 넘어 의결되는 등 각 지부별로 회비 미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현안임을 방증했다. 


아울러 치과계의 고질적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요구하는 안, 치과 건보 적용 범위 확대를 제안하는 안, 회원들을 위한 한시적인 협회비 감면 및 지원금 지급 등 다수의 지부가 상정한 의안들도 촉구안으로 통과돼 전체 치과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클린 회무’ 평가, 예산안은 부결
치협 살림살이에도 대의원들은 깐깐한 잣대를 들어 검증에 나섰다.


특히 출범 직후부터 ‘클린 회무’를 강조한 제31대 집행부인 만큼 재정 운영과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높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모든 경비 처리를 카드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협회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한 점을 클린 회무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반면 2021년 치협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참석 대의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체결된 치협 노조 단체협상 결과의 예산안 반영 및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참석한 시도지부장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은 추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