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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일방적 통보 직원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분쟁 대비 사직의사 표현 자료 등 객관적 사실 확보 관건
최근 발간 치협 세무·노무백서 알면 유익한 정보 많아

 

“원장님, 저 치과 오늘부터 그만 둘래요. 월급과 퇴직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청천벽력 같은 우리 치과 직원의 퇴사 통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았다면 경영자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치과계의 구인난이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역시 일선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직과 휴직 등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단순히 인간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원장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특히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 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사람을 충원할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에 사전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사직의 효력은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사직 의사표시 1개월 후 효력 발생
이처럼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경우 치과 측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묻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가 치과병·의원 경영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항목 등을 엄선해 제작한 ‘세무노무 백서 2021’에 따르면 이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백서는 별도의 Q&A를 통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된다”고 전제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손해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말한 내용이나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 이메일, 통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징계 감봉 재량 결정, 법적 한도 있어
치과 원장의 입장에서 겪는 노무 관련 고민은 이밖에도 무궁무진하다. 특히 직원에 대한 징계나 권고사직, 해고 등은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를 통해 상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직원의 징계사유로 감봉조치를 할 경우 감봉금액의 범위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치협 세무노무 백서는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적 한도는 있다”고 답했다. 감봉금액이 해당 근로자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별 감액이 해당 근로자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세전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감봉액은 20만원이고, 평균일당이 7만7000원이라면 매월 약 3만5000원으로 6개월 감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고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백서에 나와 있다. 백서는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근로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가에 따라 권고사직이 되거나 해고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언쟁 중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하려고 한다면 3회 이상의 서면, SNS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시정 요청이 필요하고 사직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금 조건·불이익 따져봐야
‘직원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눈에 띈다. 백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은 없지만 각종 지원금 수령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해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금별로 따져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다면 소명이 필요하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역시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 지원금 신청 대상자 숫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