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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간무사 등 임금 명세서 11월부터 의무 교부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11월 19일부터 시행
임금 구성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 정보 포함해야

오는 11월부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에 임금 지급시 에는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이며, 이날부터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