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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도 집행부 직무정지... 선장 모두 잃은 치과계

당연직 부회장 3인 제외 전 집행부 권한 상실
법원 "정관위배로 치러진 선거"... 본안 소송은 계류 중
치과계 주요 단체 모두 회장 ‘공석’ 미증유 사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김양근 전 치기협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현 치기협 집행부에서는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회무 권한을 상실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치기협 제27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김양근 전 치기협 회장 및 소송단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주희중 회장을 포함한 치기협 제27대 집행부 26인이 한꺼번에 회무 집행 권한을 잃은 것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단,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법이 판결한 선거무효소송은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과 별개로 치기협 내홍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 “선거 전 정관 지킬 기회 있었다”
치기협의 내홍은 지난해 2월 24일 열린 제27대 집행부 선거에서 갖은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에 당시 상대측 후보로 나섰던 김 전 회장이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후 올해 1월 13일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 재판부가 ‘정관 위배’를 근거로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내홍이 극에 달했다. 당시 치기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선거 방식을 기존의 대면에서 권역별 투표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항을 총회나 이사회가 아닌 ‘연석회의’라 불리는 정관 외 임시협의체에서 결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정관 위배라고 봤다.


앞선 선거무효 소송의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정관 위배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거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옳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은 “권역별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대의원의 선거 참여 범위, 투표 및 개표 과정 등 선거절차에서의 적법성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며 “이에 (본 선거는) 협회의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로 김 전 회장 소송단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해서는 “채권자들(김 전 회장 소송단)은 채무자 주희중의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직무대항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임 신청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 집행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주희중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됐기에 총회나 이사회 등을 개최할 수도 없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돼 지켜보시는 회원께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반면 상대측인 김양근 전 회장 측에서는 “내용을 정리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치기협의 이번 직무집행가처분 인용으로 치과계는 3개 주요단체의 회장 직이 잇따라 공석 처리되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대의원 구성절차와 관련한 내홍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임춘희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2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됐다. 치협은 지난 5월 12일 이상훈 협회장이 공식 사퇴를 선언해 오는 7월 12일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