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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잇따른 치과 성 추행 “이래도 되나요?”

법원 20대 여 의료진 상대로 신체 접촉 2건 엄벌
“호감 있다” 집요한 구애 스토킹 사례까지 나와
여성의사 3명 중 1명 의료기관 재직 중 성폭력 경험

 

치과에 방문한 일부 환자들이 여성 의료진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피해를 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사 김시원)은 최근 20대 여성 치과의사를 강제로 성추행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치과병원에 환자로 내원해 주사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치과의사 B씨(여/24세)에게 “성이 특이하다”며 말을 건 뒤 “한 번만 만져 보자”며 오른손으로 등 부위를 2~3회 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이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케일링 전후 피해 잇따라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홍주현)은 지난해 치과 진료실 안에서 20대 여성 치과위생사를 성추행해 기소된 C씨에게 벌금형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치과 진료실 안에서 치과위생사 D씨(25세/여)에게 스케일링을 받았다. 이후 C씨는 D씨에게 수고했다며 D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번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D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C씨에게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하다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E씨(남/40)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했다.

 

당시 E씨는 피해자에게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다발을 건네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E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확보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