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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85) 임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치과 임플란트 데이터 세트

치과 임플란트 시술 환자의 기록에 남겨야 할 최소한의 사항
- 환자의 식별을 위한 정보
- 진료자의 식별을 위한 정보
- 임플란트 고정체에 대한 정보
- 임플란트 연결 부품에 대한 정보
- 임플란트 부속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 임플란트 상부 구조에 대한 정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의신보 치과 표준 기획연재 시리즈 이번 호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기록에 남겨야 할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표준인 『ISO 16498:2013, Dentistry - Minimal dental implant data set for clinical use』, 그리고 이를 부합화한 국가표준 『KS P ISO 16498:2013, 치과 - 임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치과 임플란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SO/TC 106, 치과 기술위원회 중 치과 임플란트 및 이식재에 관한 표준은 SC 8 치과 임플란트 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판된 국제표준은 <표 1>과 같이 총 9종이 있고, 이와 별도로 SC 3 용어 위원회에서 출판한 ISO 16443:2014, Dentistry-Vocabulary for dental implants systems and related procedure가 있다.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검사, 진단, 치료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반드시 환자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환자에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 진료기록을 작성한다. 이때 환자 진료기록에 남기는 내용은 각 치과의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 어떤 치과의사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진료기록에 남기고, 또 어떤 치과의사는 자신이 나중에 자신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진료기록에 남기기도 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불편하거나 이상이 생겨서 내원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 진료기관에서 치료한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알면 향후 치료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나중에 법적 다툼의 사안이 발생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이전에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 진료기록에 남겨야 할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였다.


2010년 프랑스에서 제안할 당시 이 표준의 목적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록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2011년 Committee Draft(CD) 투표 단계에서 스웨덴은 각 나라의 규정을 따르자고 반대하였고, 독일은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자고 반대한 바 있었으나, 많은 나라에서 지지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다.

 

CD 투표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한 2012년 Draft for International Standard(DIS) 투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하여 2013년 국제표준으로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국가 표준으로 부합화하였고, 5년 후인 2019년 국가표준 형식의 개편에 따라 내용의 변화 없이 개정을 한 바 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반영구적인 치료로서 오랜 수명을 갖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철물의 빈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다른 치과 진료와 달리 의료기기 제조자가 공급한 의료기기 상태 그대로, 그리고 단일 제품이 아닌 시스템 구성으로 구강 내에서 유지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사용한 임플란트, 연결 부품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준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 법의학 및 의료법 상으로도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에 남겨야 할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는 <표 2>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 및 진료자의 식별은 치과 환자기록부 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므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특성상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진료자와 그 이후 상부 보철 과정을 시술하는 진료자가 상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에는 각 시술 행위별로 진료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기 제조자가 공급한 의료기기 상태 그대로, 그리고 단일 제품이 아닌 시스템 구성으로 상용하기에 이들 의료기기의 상세한 제품 정보가 반드시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

 

본 표준과는 별개로 추적관리 대상 이식용 의료기기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법 상 추적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은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아니다. 하지만 본 국제표준에 따른다면 환자 진료기록에 제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환자나 진료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성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조자의 제조관리시스템에 따라 특별한 식별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식별 코드를 환자의 진료기록에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맞춤형인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일일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두어야 후에 환자의 내원 때 임플란트의 관리나 타 진료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현재 자신의 치과 임플란트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본 표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