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 7월 23일(금) ‘자료제출 재요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해당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이번 자료제출 기한은 8월 17일(화)까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616항목으로 치과 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 보철료 14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 측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미제출기관으로 공개된다고 공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오는 9월 29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