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부당금액은 낮추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는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으면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완화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다.
부당비율 최저선을 0.5%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